FAQ 게시판

  • [국민내일배움카드] 개인정보 수신 동의 관련 안내 기본 아이콘

    안녕하세요,
    한국이러닝협회입니다.

    회원가입 시 연락처 및 이메일 수신을 거부하실 경우,
    훈련과 관련된 중요 안내 사항(예: 교육 일정, 장소 변경, 과제 안내, 수료 조건 등)이 전달되지 않으며
    유익한 교육 자료, 관련 이벤트 및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정보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연락처 및 이메일 수신에 동의해주시길 권장드립니다.


    ※ 정보 수신 동의는 언제든지 철회하실 수 있으며, 수신 동의 여부는 훈련 품질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용도로만 활용됩니다. 


    ※ 정보수신 변경은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변경]에서 가능합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와우패스 강의 영상 재생바 좌우 컨트롤 설정 안내 기본 아이콘

    와우패스 일부 강의는 개발단계에서 키보드 좌우버튼으로 재생바(bar)를 이동하는 기능이 반영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훈련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 PC, 크롬 브라우저의 경우 
    ① 강의 영상 화면 마우스 우클릭 → [모든 제어 기능 표시] 클릭
    ② 영상 하단부에 기존 재생바 외, 새로운 재생바가 생성됨
    ③ 영상 화면을 한번 클릭하면 일시정지가 되며, [Ubion]이라고 표시된 재생바가 밑으로 내려짐
    ④ 이후 스페이스바로 영상 일시정지, 키보드 좌우키로 영상 재생 위치 조정이 가능해짐


    * PC, 마이크로소프트엣지 브라우저의 경우 
    ① 강의 영상 화면 마우스 우클릭 → [모든 컨트롤 표시] 클릭
    ② 영상 하단부에 기존 재생바 외, 새로운 재생바가 생성됨
    ③ 영상 화면을 한번 클릭하면 일시정지가 되며, [Ubion]이라고 표시된 재생바가 밑으로 내려짐
    ④ 이후 스페이스바로 영상 일시정지, 키보드 좌우키로 영상 재생 위치 조정이 가능해짐



  • [국민내일배움카드] 한국어교원3급 양성과정 및 자격증 취득 방법 안내 기본 아이콘


     

  • [국민내일배움카드] 실업자/근로자 지원대상 판단 기준 안내 기본 아이콘

    실업자/근로자 지원대상 판단 기준은 개강일이 아닌 수강신청일입니다.

    예1) 실업자 과정은 수강신청일 기준 4대보험 가입(자영업자 및 사업자등록자도 해당)자로 확인될 경우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수강신청일 다음 날부터 취·창업을 한 경우라면 수강 할 수 있습니다.

    예2) 근로자 과정은 수강신청일 기준 4대보험 상실 상태(사업자등록 폐업자)로 확인될 경우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수강신청일 다음 날부터 퇴사, 폐업을 한 경우라도 수강 할 수 있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본인부담의 교육비 세액 공제 안내 기본 아이콘

    본인부담의 교육비 세액 공제 안내입니다.

    연말정산_교육비 세액 공제 가능 조건은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입니다.
     
    한국이러닝협회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아닌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훈련시설]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수강신청 시 카드로 결제한 본인부담금액은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단, 신용카드 세액공제에 포함 됩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한국어교원 3급 자격 과정 안내 기본 아이콘

    한국어교원 3 자격 취득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국어원에서 관리하고 있고자격시험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며필기와 면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어교원3급은 자격 시험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중 자격 시험 준비를 위한 이수증 발급까지 안내 드리며  시험 접수개인자격 심사  국립국어원에 문의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2급은 학위 과정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로는 진행할  없습니다.)

    한국어교원 이론과정과 실습과정을 모두 수료하셔야 합니다.
    수료를 통해 이론 100시간실습 20시간의 이수증을 발급 받게 되며시험에 응시할  있습니다.
     
    협회에서 운영 중인 이론과정 (한국어교원과정)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료 하신 실습과정은 100% 본인부담으로 수료하면 됩니다.
    (실습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과정이 아닙니다)
     
    이론과정(한국어교원과정)이문제풀이특강 등이 별도로 포함되어 이론 100시간 보다 많은 시간을 운영하며때론 하로 나누어 운영 하게 됩니다.  
    이론과정은 훈련시간과 관계없이 100시간을 인정 받으며실습 20시간은 동영상 강의와 모의수업참관수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습은 공지사항과 강의제작사를 통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과정을 수료하시면 이수증을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고 있으며개인자격심사 등에서 원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수증을 발급받기 위한 훈련기간은 2년을 넘을수 없으며이수증이 발급되면 유효기간은 평생입니다.
    또한 수능 국어와 다릅니다한국어의 전반적인 지식 체계와 언어학  교육학을 전공자 수준으로 공부해야 하는 시험으로 꾸준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본인부담 환급 안내 기본 아이콘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과정은 "수료자 대상(진도율 80% 이상/실습 제출)"으로 본인부담이 환급 됩니다.

     

    [본인부담 환급 관련 안내]

    1. 환급 대상 :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과정 신청 후 수료자(미수료자 환급 불가) 

    2. 환급 신청 : 고용24 사이트 → 로그인 → 상단 '나의 정보' → 나의 카드 → 국민내일배움카드 → 본인부담액 환급신청

     

    본인부담 환급 신청은 수료 확정 후 가능하기에 수강 종료일이 지났다하여도 수료 확정 전에는 신청 어렵습니다. 

    수료 확정은 [훈련 종료일~10일 이내] 확정 되며, 본인부담 환급은 수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대학생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확대 기본 아이콘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졸업이 예정된 사람만 지원대상이 되었으나21 9 17 개정되어
     「고등교육법」 2(같은  5호는 제외한다) 해당하는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 이내인 사람

    「고등교육법」 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의 재학생으로 변경되었으니 대상자분들은 신청바랍니다.

     

     

    ** 상세 내용 ** 

    대학생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

      

     고등교육법 2조에(같은  5호는 제외해당하는 학교* 재학생(휴학생 포함)으로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 2 이내인 사람

     고등교육법 29조의2 따른 학교(대학원포함

    ** 남은 수업연한을 계산할 때에는 현재 진행 중인 학기를 포함

    ***(유형 4년제 대학(재학생은 2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3년제 대학(재학생은 1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2년제 대학(재학생은 입학 시점부터 지원 가능 

          5~6년제 대학(재학생은 각각 3학년 2학기, 4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고등교육법 2조제5 따른 원격대학* 재학생(학년 무관)

        *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 유의사항


     (지원제외 대상)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연매출 4억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소득) 500만원 이상의 대규모기업 근로자( 45세 미만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75세 이상자

     

    기타 세부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등 수료증 제출 관련 안내 기본 아이콘

    국민취업지원제도 I, II 참여 혹은 실업급여 구직활동 중에 수료증(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지 제19호서식])을 고용센터 및 위탁 기관에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수료증 출력은 나의 강의실 >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다만 훈련 종료일 다음날부터 영업일 기준, 2~3일 동안 규정에 따라 첨삭 강사가 평가 및 과제를 채점합니다.
    그 이후 평가 점수 및 수료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수료 여부에 따라 수료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단, 평가 반영 60점 미만인 경우 재평가를 응시 할 수 있고, 수료 확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 종료일 이후 수료증 제출 일정이 촉박한 경우,
    첨삭과 재평가 시행 등의 사유로 일정 내에 수료증 출력 및 제출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첨삭 및 재평가 일정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학습 계획을 세우길 권장 드립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고용24 지원대상 및 휴직기간 변경 안내 기본 아이콘

    고용24에서 과정 신청 시 "구직자 (근로자) 인터넷 과정을 수강할 수 없는 지원대상입니다" 라고 팝업으로 안내 되는 경우 있습니다
    이는 카드 발급 받았을 때와 현재의 고용형태가 다르기 때문 입니다.

    정상적인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24 > 로그인 > 직업능력개발 >  국민내일배움카드 > 지원대상 및 휴직기간 변경 에서 정보를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기본 아이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안내입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원격 훈련 수강 방법 안내 (최소 / 최대 학습) 기본 아이콘

    원격 훈련 수강방법 안내입니다.

    원격훈련은 
    최소 학습분량이 없습니다.
    학습기간 내 자유롭게 계획을 세워 학습하실 수 있으며, 매일 수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최대학습량(1일 최대8시간(8차시))이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훈련 종료일에 몰아보기가 불가능 합니다.
    (과정 2개 이상 수강 시 각 과정별로 최대8시간(8차시) 수강 가능합니다.)

    학습시에는 각 차시별로 과정 심사 시 인정된 학습시간의 50% 이상을 학습해야 해당 차시의 진도율이 정상적으로 반영됩니다.
    (예: 1차시 인정 학습시간이 60분인 경우, 30분 미만으로 학습하면 진도율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진도율 반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각 차시별 최소 학습시간을 충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수강방법은 일반 동영상 강의와 비슷하지만 정부지원과정으로 인해 본인인증 등 절차가 있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잡고 수강 신청 및 결제 방법 (고용형태, 가등록) 기본 아이콘

    수강 신청 및 결제 방법 안내 드립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인터넷 원격훈련은 고용형태 (실업자 근로자)에 맞는 과정을 신청해 주셔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 학습 시작일 까지가 기준이며시작일 다음날 부터의 고용형태 변경은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 할 수 있습니다.

    고용형태와 다른 훈련을 수강하시면 훈련비 전액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이러닝협회 훈련은 가등록이 없습니다.

    마감 전에 신청해 주시면 훈련생이 1명이라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원격지원 서비스 접속 방법 기본 아이콘

    학습서비스와 관련된 컴퓨터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담당자가 학습자님의 PC에 직접 접속하기 위해선 원격지원이 필요합니다.
    아래 원격지원 서비스 접속방법대로 진행 후 접속 바랍니다.

    1. 잡고 홈페이지의 원격지원 버튼을 클릭합니다.



    2. 고객접속프로그램을 클릭 후 오른쪽 상단에 다운받아진 프로그램을 더블클릭하여 설치 합니다.



    3. 고객접속프로그램의 1번 버튼 클릭하면 원격지원이 접속됩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20년 1월부터 폐지) 기본 아이콘

    원격훈련은 2020년 1월 부터 훈련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고용형태 변경 (취업, 실업, 창업 등) 된 경우 수강 기본 아이콘

    취업, 실업, 창업 등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방법 : 학습지원센터(1899-1919) 또는 고용24 (고용24 지원대상 및 휴직기간 변경 안내 게시글 참조))

    학습시작일의 다음날 부터의 고용형태 변경은현재 수강 중 인 과정까지는 수강(고용노동부 수강료 지원) 가능합니다
    -> 따라서 취업으로 인해 바쁘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수강 및 꼭 수료하시어 수료증발급복습기간을 활용해 실무에서도 유용하게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훈련시작일이 8/2인 경우,
    1. 8/2을 포함한 8/2, 8/1, 7/31 등의 날짜로 고용형태가 변경 된 경우 : 훈련시작일 전 변경으로 수강 불가
    2. 8/3을 포함한 8/4, 8/5, 8/6 등의 날짜로 고용형태가 변경 된 경우 : 훈련시작일 후 변경으로 수강 가능



  • [국민내일배움카드] 교재(도서) 배송 정책 안내 (분실, 파본, 오배송 등 포함) 기본 아이콘

    교재(도서) 배송, 분실,파본, 오배송 등에 관련해서 안내 드립니다 

    훈련 중 교재가 제공 되는 훈련은 훈련 시작 전 교재 배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구직자 (실업자) 훈련 과정 중 교재가 있는 훈련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2. 근로자 (재직자) 훈련 과정 중 교재가 제공되는 훈련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교재 제공 확인은 훈련과정 소개 및 수강신청 > 교재정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재직자) 훈련 과정 중 도서 개별구입 과정도 교재소개 메뉴에서 확인 후 개별 구입하시면 됩니다.

    3. 교재 발송을 위해서는 훈련 최종 등록 / 입과 처리(입과 안내 문자 발송 후 / HRD-Net 훈련생 등록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신청/결제 시점 기준이 아니고, 신청내역 행정처리 후 입과 확정된 시점 기준입니다.)

    4. 교재가 훈련 시작 전 배송 되기 위해서는 훈련 시작일 D-3일 까지 입과 처리 되어야 하며,

       D-2일 부터 입과 처리 시 훈련 시작 후 교재 배송 되어질 수 있습니다.

    5. 교재 배송 시작은 D-4일부터 순차적으로 출고 시작됩니다.

    6. 교재는 훈련 제작사에서 배송하고 있기에 협회에서 훈련 제작사로 교재 배송 요청 및 

       배송 정보를 공유 받아, 배송정보를 안내 드리기에 다소 시간이 필요 합니다.

    7. 교재 배송 정보는 나의강의실 > 훈련 신청 현황 > 교재 항목에서 배송 조회가 가능합니다.

    8. 천재지변, 공휴일, 택배사 파업, 질병 등으로 배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9. 학습자 본인의 실수로 교재를 분실한 경우에 추가 발송이 되지 않습니다. 수령한 이후에는 보관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0. 교재가 잘못 배송되었거나, 파본 등 훼손되어 있는 경우 학습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신속히 처리 하겠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대비 과정 수료 시 자격증 미부여 안내 기본 아이콘

    과정 수료 시 해당 과정의 자격증이 부여 되지 않습니다.

     

    개설된 자격대비 과정은 해당 자격증 취득을 대비하여 학습을 도와주는 과정일 뿐이며 해당 과정을 수료하여도 자격증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따로 해당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자격증별로 응시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자격시험 주관처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훈련 과정을 신청하실 때에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자격시험을 응시하지 않으시나, 학습을 목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변경 (강의 취소, 강의 변경, 동일과정 재수강) 안내 기본 아이콘

    훈련과정 신청 시 변경이 있을 경우 안내 드립니다

     

    1. 강의 취소

        훈련과정 신청 마감일 전에는 강의를 취소를 할 수 있으며
        취소가 진행되면 신청 내역이 삭제되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마감 후에는 실시신고, 확정자신고 등 고용센터 신고가 완료되면
        
    취소가 불가능하며 수강포기로 진행됩니다.

     

    2. 강의 변경

        훈련과정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훈련과정의 취소하거나 수강포기 후, 고용24와 협회 홈페이지에 원하시는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3. 동일과정 재수강

        수료, 수강포기, 미수료 등 고용센터에 신고된 동일한 과정은 재수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훈련의 목표(자격증 취득 등)는 동일하나, 과정명이 다른 경우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자 안내 (국취제, 실업급여수급자 등) 기본 아이콘

    국민내일배움카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 내려갈 여성들까지 국민들이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실업·재직·자영업 상관없이 국민 누구나!(, 제외 대상 있음)

    - 취준생

    - 재직자

    - 자영업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지원 제외 대상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75세 이상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

    · 연 매출 1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등

  • [국민내일배움카드] 수료기준 및 평가안내 (★필독/재평가포함) 기본 아이콘

    수료기준 학습진도율이 80 퍼센트 이상이고, 훈련기간 종료일까지 평가에 응시하여

    평가 반영 점수가 60점 이상이 되어야 수료할 수 있습니다. (훈련마다 평가 종류 상이.)

    평가는 과제와 시험(진행단계(중간)/최종)의 형태로 진행되므로해당 평가 전까지 기준 진도율을 충족해야 응시 가능합니다.

    * 평가 응시 가능 진도율

     

    진행단계평가

    과제

    최종평가1

    최종평가2

    최종평가3

    최종평가4

    4

    50%

    80%

    80%

     

     

     

    8

    50%

    80%

    80%

     

     

     

    12

    20%

     

    50%

    80%

     

     

    16

    20%

     

    50%

    75%

    80%

     

    20

    20%

     

    25%

    50%

    75%

    80%

     

    진행단계(중간)평가 (있는경우: 진도율 50%(훈련기간 8주 초과과정은 20%)에서 대상자에 한해,
                                                           
    평가를 응시해야 다음 차시로 넘어갈 수 있음

    과제평가(있는 경우) : 제확인(횟수 제한 없음) ~ 학습종료일 PM 23 : 50 까지 제출

                                      (과제제출 후에는 수정 불가이므로, 신중히 검토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평가 : 진도율 80%이상 대상자에 한해학습시작일 ~ 학습종료일 PM 23 : 50 까지 제출 
           (훈련기간이 8주를 초과하는 경우 진도율에 따라 다수의 최종평가가 진행,
           반드시 모두 응시해야만 수료)
    - 재평가 : 최종평가에 응시 하였으나 평가 반영 점수가 60점 미만으로 확인 되면 별도의 권한 부여,

         평가 기간은 훈련 종료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 (문자로 안내 드립니다
         (훈련기간이 8주를 초과하는 과정의 재평가는 마지막 최종평가를 대상으로 마지막 최종평가의
         
    반영 비율범위문항수를 적용 받습니다)

    모든 평가는 PC에서 응시(제출)  (평가비율별)합산 60점 이상이 되어야 수료됩니다.

        **평가는 컴퓨터로만 응시 가능하며, 태블릿 PC버전으로 응시 불가능 합니다. 
     시험 응시시간(60~120및 출제문항(20~40)의 경우과정에 따라 상이합니다.
     응시 횟수는 응시기간 내(학습시작일~학습종료일 밤 23:50) 1회 제출에 한합니다.

    컴퓨터 사용미숙첨부파일 미제출인터넷 접속오류 등 및 평가기간 내 미응시의 경우 
     
    본인과실
    반드시 평가내용 최종확인 및 평가기간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평가 응시완료(시험시간 종료 시 자동제출 재응시 및 평가기간 연장 등은 불가합니다

    평가는 평균 1시간 동안 응시 가능하며응시 횟수는 기간 내(진도율80%이상 학습 후 ~ 학습종료일) 1회에 
     
    한합니다제출버튼 클릭 후에는 재응시 절대 불가하며훈련기간 종료 후의 응시도 절대 불가합니다.

     

    온라인 평가의 경우 개인 PC상황이나 예기치 않은 변수가 종종 발생하므로 마감일에 임박하여 다급하게
    응시하기보다는 되도록 다소의 여유를 갖고 미리 평가 응시를 완료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자동제출을 포함 최종 제출 된 
    답안의 재응시 및 수정 절대 불가).

     

    평가 및 과제 점수는 로그인 후 나의강의실 > 종료 된 과정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강의를 취소(환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본 아이콘

    ※ 접수된 수강포기 신청서는 차주 화요일 일괄 처리됩니다.

    ※ 조기 취업으로 인한 수강 포기 시첨부된 “조기취업 제출 서류” 제출

    ①수강포기신청서

    ②취업확인서

    ③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창업 시 사업자등록증)을 같이 제출

    ※ 질병으로 인한 수강 포기 시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최종 승인 고용센터)

    ①수강포기신청서

    (3주 이상)질병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일체 (예 진단서의사 소견서입원 증명서진료기록지 등) 제출
     

     조기 취업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중도에 수강포기 하는 경우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따라 계좌잔액이 차감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 규정 차감액
    질병 ˙ 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 체크, 계좌 발급, 지원받은 경우 전액

     

     수강포기 진행 절차

        1. 수강포기 신청서 접수 후 담당자가 확인합니다.
            (
    접수확인 문자 발송 예정)

        2. 협회 홈페이지 내 원격훈련이 중단됩니다.

        3. 본인부담액 환불교재 처리 등이 진행됩니다.

        4. 협회에서 고용센터로 수강 포기 내용을 전산(공문)으로 접수합니다.
           (
    협회에서의 행정처리 완료 문자 발송 예정)

        5. 고용센터 승인되면 고용24에서 수강포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 시 유의사항

        1. 수강포기를 위해 신청서 내역을 기입 후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 및 제출미제출시 처리 불가)

        2. 수강포기 시 배포 된 교재는 반품(미개봉 시) / 구매(개봉 시) 확정해야 합니다.

           교재를 구매할 경우 [1)번 또는 2)번 중 선택]

               1) 환불금이 있을 경우

                  - 교재비 포함하여 차감 후 환불 처리

               2) 환불금이 없을 경우

                  - 교재비를 강의 제작사(출고업체)로 무통장 입금 처리

       
     * 교재를 반품할 경우

        1) 해당 교재 미개봉으로 재판매 가능한 상태.
           
    포장 상자를 개봉하면 재판매불가-반품불가 함.
           
    교재 둘러싼 비닐도 개봉 시 재판매불가-반품불가 함.

        2) 왕복택배비 6,000 ~ 7,000(일부 제작사의 경우 제주도 12,000원 부과) 훈련생이 직접 강의 제작사로 무통장 입금 처리 (입금 확인 후 택배기사님 반품수거 방문 진행 예정)
           * 반품수거 된 도서의 사용흔적 발견되어 재판매 불가할 경우 추가 교재구입 비용 부담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 ()한국이러닝협회 (TEL: 1899-1919)

    - FAX (02-2108-1476) 또는 이메일( jobgo1919@jobgo.ne.kr) 제출




  • [국민내일배움카드] 본인부담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 공제 안내 기본 아이콘

    연말정산_교육비 세액 공제 가능 조건 안내입니다.

     

    한국이러닝협회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훈련시설]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수강신청 시 카드로 결제한 본인부담액은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본인부담액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신한카드 또는 농협카드결제하셨기 때문에 신용카드(체크카드소득공제에는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으로 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공공직업훈련시설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

     나지정직업훈련시설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ㆍ설치 된 직업전문학교ㆍ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의 유효기간과 유효기간 만료시에 사용 잔액은? 기본 아이콘

    계좌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발급일은 고용지원센터에서 계좌를 발급하기로 결정한 날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계좌 잔액이 있더라도 소멸됩니다. 계좌 잔액이 소멸되더라도 가상의 계좌 자체는 남아 있으므로 본인의 훈련이력 등이 관리됩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정부지원금 한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기본 아이콘

    학습자의 잔여한도가 신청하려는 과정의 정부지원금 한도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과정을 수강 하실 수 없습니다.

    결제가 되더라도 고용24 조회 후 반려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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