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애에 걸친 직무 수행 능력 습득ㆍ향상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직업 능력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지방관서의장이
인정ㆍ통지하는 훈련과정으로서,
HRD-Net에 정보를 공개하여 HRD-Net에 과정이 등록되어
있는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지원
고용부ㆍ심평원
고용부ㆍ심평원
고용센터 고용24
훈련생
고용센터
- 국민 내일배움카드 발급받은 후 희망하는 훈련 과정을 신청하여 수강하면 훈련비 중 국비지원액은 발급받은 계좌(카드)에서 차감
- 원격훈련은 훈련장려금 지원 대상 제외
카드 발급 및 수강 신청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24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