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제도란?

  • 취업지원제도 이미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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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 취업지원제도 이미지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 지원 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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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 수당(월 50만 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

  •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업무 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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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 -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

  • -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

  • ‘구직촉진수당’‘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 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 '취업활동비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절차

  •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 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취업활동 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 심리 검사(직업 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 활동 계획 수립(수급 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1차 구직촉진 수당 지급

  • #구직촉진 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취업 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업무 경험 등)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 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 2~6회차 구직촉진 수당 지급

  • #취업 활동 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구직촉진 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국민 내일배움카드 발급 후 잡고 과정 수강 가능

  • 사후관리

  • #미취업자 : 취업 지원 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 성공 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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