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 지원 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 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 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진로상담 및 직업 심리 검사(직업 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 활동 계획 수립(수급 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구직촉진 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업무 경험 등)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 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취업 활동 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구직촉진 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국민 내일배움카드 발급 후 잡고 과정 수강 가능
#미취업자 : 취업 지원 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 성공 수당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