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ㆍ고용24 수강신청
ㆍ한국이러닝협회 수강신청 및 본인부담액 결제
ㆍ학습 최초 입장 시 시행
ㆍ이후 1일 1회 시행
ㆍ모든 평가 페이지 입장 시 본인인증 필요
ㆍ‘학습 전 오리엔테이션’ 숙지
ㆍ1차시부터 순차 수강
ㆍ1일 최대 8차시까지
수강 가능
ㆍ기한 내 평가 및 과제 응시
ㆍ학습기간 종료 후 수료 여부 확인 가능(조기종료X)
ㆍ수료 시, 수료증 발급 가능
ㆍ미수료 시, 조건에 부합하면 재평가·재응시 진행
ㆍ조건 충족시 복습기간
(1년/8개월/6개월) 제공
ㆍ학습 종료 1일 후 30일 이내 고용24에 만족도 조사 입력
- 학습을 시작한 이후 수강을 포기하게 되면,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따라 페널티가 발생함
- 페널티와 학습비 반환기준은 하단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수강 포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수강 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방법 및 양식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본인부담액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해야 하며, 정부지원금은 발급받은 계좌(카드)에서 차감됨
- 카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신용불량, 통장압류 등)는 별도의 입금 계좌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므로 협회 측으로 연락 요망
#최초 입장시
#과정별 1일 1회
#모든 평가 페이지 입장 전 본인인증 필요
본인 인증은 스마트폰에 “원격 훈련기관 mOTP” 어플 설치 후
생성된 일회용 비밀번호를 인증 창에 입력하면 인증 완료!
mOTP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대체 수단(휴대폰, 아이핀)을 통한 본인인증 가능
#아이폰, 아이패드로 수강 시 전체 화면 기능에 제한이 없음 (단, 아래의 경우 제외)
안드로이드 기반 기종에서 전체 화면 재생 시 기종마다 원활한 재생이 안 될 수 있음
다양한 제조사와 기종이 출시되었기에 기종마다 지원되는 브라우저 특성 때문에 원활한 재생이 안 될 수 있어 수강 전 확인 필요
평가 반영 점수 : 평가+과제 반영비율에 따라 합산하여 배점 총 100점 중 60점 이상
4, 8주 과정은 50%,
8주 초과 과정은 20% 이상에서
반드시 응시해야 다음 차시 수강 가능
진도율 80% 이상 시 응시 가능,
학습종료일 23:50까지 제출
진도율 80% 이상 시 제출 가능,
학습종료일 23:50까지 제출
모든 평가를 응시한 뒤, 평가 반영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훈련 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주일이 되는 날까지 최종평가에 한하여 재평가가 실시!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정상 수료로 인정. 평가 채점 후 재평가 대상이 확정되며
별도의 신청 없이 재평가 권한이 부여되어 상세 일정과 함께 문자로 안내
훈련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지 않을 경우 재응시 가능!
(재응시 허용사유가 발생된 정황이 명확하고 증명이 가능한 경우/재평가는 제외)
천재지변
본인의 결혼 및 가족의 상(喪)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기타 부득이한
사유 - 개인 병원 입원 및 치료, 사고 발생, 정전, 지역단위 네트워크 장애, PC 등 기술 문제, 그 밖에 상응한 사유
수료 기준의 판단을 위해서는 채점이 완료되어야 하며
주관식, 과제가 있는 경우 훈련 종료 후 2~3일(영업일 기준) 필요,
재평가 대상자는 재평가 실시 및 채점 기간이
추가 소요
채점 기간 동안 위탁 기관 등에 수료증 제출을 해야 하는 경우, 훈련 종료일 전에
학습지원센터(1899-1919)로 연락하여 해당 내용을 요청해야 함
1년간 제공
진도율 100% - 8개월간 제공
진도율 50% 이상 - 6개월간 제공
복습 미제공
훈련이 시작하는 날부터 질병 ˙ 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수강포기가 되어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잔액에서 해당금액이 차감
수강포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수강포기 신청서 제출(공지사항 확인)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 차감액 | |
---|---|---|
질병 ˙ 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
1회 | 20만원 |
2회 | 50만원 | |
3회 이상 | 100만원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 체크하여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적된 경우 | 전액 | |
제4조 제1항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4조제2항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받거나, 지원받은 경우 |
전액 |
미수료 시 페널티는 복습 기간 차등 지급 외에는 없으나, 해당 훈련을 활용하여 다른
제도에 참여 중인 경우,
해당
제도
기관에 별도 문의 필요.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4. 16.>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
훈련생의 PC 오류해결을 위한 목적으로만 진행되며
회원가입, 인터넷 결제 등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지원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