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을 제공하여 직무탐색,
직무역량 강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 군필자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에 근무하는 자는 미취업으로 간주- 신청일 현재 취업 중이거나 사업자 등록 중인 자
* 프로그램 개시일 전까지 참여 제한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참여기업 사업주(대표자)인 자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국가ㆍ지자체)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한 자
- 단순 변심으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2회 이상 중도이탈한 자 (기업탐방형 일경험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체류지원비는 참여청년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최단거리 왕복 60km 이상인 기업에 참여하고
출석률이 80%이상인 경우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