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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개정 안내] 계좌잔액의 차감, 재평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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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안녕하세요. 한국이러닝협회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계좌잔액의 차감에 대한 사항과 재평가에 대한 사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 계좌잔액의 차감에 대한 내용 변경>

 

■변경 전 (수강 포기 시에만 적용):

-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

 

■변경 후 (수강 포기 및 미수료 시 진도율 80% 미만 시 적용):

- 1회: 4만원, 2회: 10만원, 3회 이상: 20만원

 

훈련유형 집체훈련, 비대면실시간훈련, 혼합훈련 원격훈련
차감기준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수강을 중도에 그만두거나
출석요건 또는 진도율 요건 미충족인 경우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수강을 중도에 그만둔 경우 및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학습진도율이 80% 미만인 경우

차감액 1회 2회 3회 이상 1회2회3회 이상
20만원 50만원 100만원 4만원10만원20만원

 


기존에는 수강 포기 시에만 계좌 잔액이 차감되었으나,

이제는 미수료 시 진도율 80%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되니 반드시 학습을 끝까지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드리는 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훈련과정 종료일이 8월 1일부터 중도 포기 및 진도율 80% 미만인 경우 해당됩니다.

-4주 과정: 420기(2025-07-10~2025-08-06) 기수부터 적용

-8주 과정: 416기(2025-06-12~2025-08-06) 기수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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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내용 변경>

 

■변경 전 :

- 훈련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주일이 되는 날까지 1회 응시 가능

 

■변경 후 :

- 훈련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주일이 되는 날까지 N회(여러번) 응시 가능

 

 

※ 평가 채점 후 재평가 대상이 확정되며, 별도의 신청 없이 재평가 권한이 부여됩니다.

※ 재평가 점수는 최종평가 점수 대신 반영되어 계산됩니다. 

※ 단답형 또는 서술형이 포함 되어 있는 평가일 경우 채점 완료 후 재평가 응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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